"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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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9.12.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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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기준을 반영하여 판단 기준별 고려사항을 설명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차이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차이

[코리아리크루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12월 30일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번 개정은 2007년에 지침이 마련된 이후에 대법원 판결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했으며 비정규직 전담팀(TF)를 통한 전문가 논의,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과제 연구회(전문가 및 노사로 구성) 논의, 교수·변호사 의견수렴,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 지침은 2007년 지침 마련 이후 나온 법원 판결, 특히 2015년 대법원 판결(2010다106436)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는 ①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②사용사업주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③인사.노무 관련 결정 권한 행사, ④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⑤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 조직.설비 등 보유 등 다섯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개정 지침에서는 대법원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들을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고 판단 기준별 고려 사항을 정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기존 지침과는 별개로 동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급·파견 여부를 판단해 왔으며, 불법 파견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판단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후에 결정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일선기관에서 기존 지침과 별개로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진한 것으로 앞으로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지방고용노동관서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민규 (044-202-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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