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 창업기업 확인원 발급방법 안내
상태바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확인원 발급방법 안내
  • 코리아리크루트
  • 승인 2021.05.26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CS뉴스 리포터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김해인 기자

 

2021년부터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창업진흥원에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 ?

2021년부터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제품 총 구매액의 8퍼센트를 창업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물품, 용역, 공사 모두 해당)하여야 하며,

 

창업기업 제품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기준입니다.
또한 '21.4.1.자로 시행된 조달청 행정규칙(고시, 훈령, 지침)에 창업기업에 관한 단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적격성 평가 시 창업 3년 이내 제조 또는 서비스업체 경영상태 평가 면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경쟁 시 종합평가방식 선택평가항목 중 약자지원 대상 기업에 창업기업 포함

물품구매적격심사(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시 납품실적 항목에 창업기업 기본가점 부여

 

아직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에 접속하시어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 실시 후 '확인서 발급'을 신청 방법 안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https://cert.k-startup.go.kr/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방법 : 회원가입 자가진단(창업기업 여부 확인) 확인서 발급신청 go! (필수 증빙자료 제출 )

창업기업 여부 확인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창업의 범위)에 따름

원활한 창업기업 여부 심사를 위해서는, 확인서 발급신청 시 필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자료와 리플렛, 신청 구비서류 안내문을 참고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창업기업확인콜센터 1811-377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75 서울교육재단BD 9층 10층
  • 법인명 : ㈜코리아리크루트
  • 대표전화 : 02-454-9100
  • 팩스 : 02-501-9109
  • 정보보호책임자 : 서성인
  • 사업자등록번호 : 206-86-92607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2015-3220163-14-5-00018
  • 유료직업소개사업 : 2018-3100184-14-5-00004호
  • 제호 : NCS뉴스
  • 등록일 : 2019-09-20
  • 설립일 : 1981-02-10
  • 발행일 : 2019-09-20
  • 등록번호 : 서울, 아 52636
  • 발행인 : 김덕원 대표이사
  • 편집인 : 이효상 편집국장
  • 대표메일 : kr201477@naver.com, ncs9100@hanmail.net
  • Copyright © 2024 NCS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cs9100@hanmail.net
  • NCS NEWS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도를 받는 바 무단 복사나 배포를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