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자금 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100만원 추경예산편성으로 지급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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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자금 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100만원 추경예산편성으로 지급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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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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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리크루트=NCS뉴스) 정희용 기자 = 2020년 03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 재난지원자금을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아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하여 국민들에게 지급을 할수 있도록 국회협조를 당부 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세계경제 둔화로 인하여 국내의 많은 기업들의 경기둔화와 내수경

 

제불안으로 인하여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주재회의에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세부시행 내용 별도 발표하여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 소상공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어 경제회복이 될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사태 안정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구경북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위해 정부 각부처가 공무원들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노력을 한다면 조만간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수 있을것이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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