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인 75.6%, “우리 회사인사팀 못 믿어"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 직장인 2469명 설문 결과 발표 직장인 10명 중 6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달라진 점이 없어”

2019-12-04     김윤희 기자

[코리아리크루트]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국 직장인 2,4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라인드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을 묻는 질문에 직장인 61.8% 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실효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 정부는 간호사 태움 사건 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 안착은 먼 길로 보인다.

다만 ▲자중하는 분위기 조성 등 개인의 자정 노력(20.9%) ▲가해자 처벌 등 회사 차원의 근무환경 개선(8.8%)의 응답이 그 뒤를 이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다소 기대할 수 있는 응답도 있었다.

직장인들은 가장 필요한 보완점으로 대다수가 ‘처벌의 의무 없음’을 뽑았다.

보완을 위해 필요한 점을 묻는 문항에 직장인들은 ▲처벌의 의무(강제성) 없음(34.9%)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많았던 응답은 ▲괴롭힘 기준의 모호함(29.4%), ▲회사에 신고하는 등 신고방식 아쉬움(28.9%) 순이었다.


한편 ‘직장인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신고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설문에서는, 직장인 2명 중 1명인 53.4%가 ‘신고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신고하지 않겠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은 ▲신고 시 불이익이 걱정된다(33.6%)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31.1%) 등을 이유로 신고 후 회사의 대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는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며 푸념하는 글들이 눈에 띄었다. 또 한편으로는 신고 방법, 증거 수집 등에 대한 질문과 조언댓글이 이어지며 해당 부분에 대한 직장인의 어려움 또한 엿볼 수 있었다.

이런 불신은 결국 회사 인사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도 이어졌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우리 회사 인사팀이 적절히 대처할거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직장인의 39.9%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35.7%)’ 는 응답을 합하면 무려 75.6%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회사의 대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